20Springs의 화면에 증권계좌 데이터를 연결하려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났다. 배당금으로 후원하면 된다는 단순한 계획이 1인 법인의 세율과 성실신고확인 요건을 만나면서, 서비스보다 먼저 법인의 운영 구조를 고민해야 했다.
20Springs의 목업을 실제 화면으로 옮긴 뒤에는 증권사 계좌의 데이터를 서비스에 연결해야 했다. 자기 자본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그곳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후원하는 과정이 서비스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증권사 Open API를 통해 계좌 데이터를 가져와 스프레드시트에 일별로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20Springs가 사용할 형식으로 다시 정리해 전달하는 흐름을 계획했다.
증권사 계좌의 데이터
→ 일별 스프레드시트에 기록
→ 20Springs가 사용할 형식으로 1차 변환
→ 서비스 화면에 표시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구현 가능성부터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개인 계좌의 인증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어떤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 계좌를 법인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실제 운영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데이터는 Supabase에 보관하고, Cloudflare를 통해 배포와 도메인 연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발했다. 도메인은 가비아에서 구입했다. 이 선택도 내가 모든 도구를 알고 결정했다기보다, AI에게 필요한 조건을 설명하고 제안받은 방법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한 결과였다.
개발 과정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조건은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었다.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한 서비스가 아니었고, 언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무료 범위에서 먼저 구현하고, 비용이 생기는 기능은 사전에 알려 달라고 AI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 법인과 계좌의 구조를 확인하던 중, 개발비보다 더 큰 문제를 발견했다. 스무봄이 배당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와 신고 의무였다.

배당금을 받아 후원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처음 세운 계획은 단순했다.
법인의 자기 자본으로 주식에 투자한다
→ 배당금을 받는다
→ 배당금으로 한 아이를 오래 후원한다
→ 그 과정을 20Springs에 기록한다
법인이 얻은 이익으로 세금을 낸 뒤 후원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배당으로 후원한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소득의 구성이 세율과 신고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법인을 직접 설립하면서 비용과 절차는 여러 번 확인했지만, 설립 이후 어떤 종류의 소득이 생기는지에 따라 세무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 AI에게도 서비스 개발과 법인 설립 절차를 주로 물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
문제는 배당소득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의 조합이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다.
| 확인 조건 | 국세청 안내 내용 |
|---|---|
| 소득 구성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 근로자 수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
| 지분 구조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 |
스무봄은 대표자 한 명이 운영하는 법인이고, 당시에는 별도의 안정적인 매출이 없었다. 자기 자본을 투자해 받은 배당금이 주요 소득이 되면 세 조건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소득만 발생해도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사전답변도 있었다. 최근 국세청 질의회신은 이 요건에서 사용하는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 투자 수익과 매출을 임의로 같은 항목처럼 계산해서도 안 됐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실신고확인은 단순히 내가 신고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율 20%’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오히려 틀릴 수 있었다
이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에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으면 법인세율이 20%가 된다”고 이해했다. 다시 공식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기에는 시점과 조건을 함께 봐야 했다.
2025년 국세청 신고 안내에서는 해당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19%로 안내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에서는 같은 구간에 20%를 적용한다.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더 낮은 첫 구간 세율부터 누진적으로 적용되지만, 해당 소규모 법인은 그 낮은 구간을 적용받지 않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19%인지 20%인지 하나의 숫자를 외우는 일이 아니었다. 스무봄의 사업연도, 지분 구조, 근로자 수와 실제 매출·소득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했다. 배당금을 후원에 사용한다는 목적만으로 세율이나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당시 내가 개발을 멈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도를 정리했지만, 스무봄의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신고 비용도 운영비가 될 수 있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 비용의 60%를 일정 한도 안에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비용과 필요한 업무는 법인의 장부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던 내게는 이 세무 절차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운영비였다. 후원금만 생각했지, 배당금을 얻고 관리하는 법인의 세무 비용까지 후원 구조 안에 넣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 계획한 구조를 그대로 진행하려면 최소한 다음 질문에 답해야 했다.
- 스무봄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규모 법인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배당금과 투자 손익은 회계상 어떤 항목으로 기록되는가
- 사업 매출과 이자·배당·임대소득의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세무대리 비용을 낸 뒤 실제 후원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
서비스 화면을 완성하는 일보다 이 질문에 답하는 일이 먼저였다.
매출을 만들지 않으면 시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무 문제를 확인한 순간 개발을 멈췄다. 이미 만든 화면이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서비스를 운영할 법인의 구조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개발을 끝내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나는 매출을 거의 고민하지 않았다. 스무봄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법인이 아니라 배당금으로 후원을 이어 가기 위해 만든 법인이었다. 하지만 매출이 전혀 없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중심이 되는 구조 자체가 세율과 신고 의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처음으로 “후원을 계속하려면 어떤 매출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거창한 사업을 당장 만들기보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반복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만들 수 있다면, 한 명을 후원하는 첫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개발보다 먼저 법인의 운영 구조를 다시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화면과 기능을 완성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의 소득 구조, 세금과 반복해서 발생할 비용을 함께 설계해야 했다.
배당으로 후원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다만 배당금만 바라보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매출과 투자소득을 함께 관리하면서 후원을 오래 이어 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개발을 멈춘 것은 서비스를 포기해서가 아니었다. 서비스를 완성하기 전에 스무봄이 먼저 지속할 수 있는 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매출을 어떻게 만들지 막막할 때 아내가 소소하게 운영하던 쿠팡 파트너스가 떠올랐다. 다음 글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의 법인 매출을 첫 목표로 정하고, 광고대행업 추가부터 첫 소액 매출까지 겪은 과정을 정리한다.
20Spring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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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목차: 20Springs
참고한 공식 자료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의 주요 세법개정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5조
- 국세청 사전답변: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국세청 질의회신: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시 매출액의 의미
이 글은 스무봄을 운영하며 확인한 개인적인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 세무 상담이나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법인세율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지분과 근로자 수, 실제 매출 및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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