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약 한 달 반이 지나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가입 안내 우편이 왔다. 우편에 동봉된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에서 ‘무보수 대표자’를 선택해 공단으로 보냈다.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계좌와 카드를 만든 뒤에는 큰 설립 절차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약 한 달 반이 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 도착했다.
내용은 사업장 가입과 관련한 안내였다. 법인은 만들어졌지만 스무봄에는 직원이 없었고, 대표자인 나도 법인에서 보수를 받고 있지 않았다. 그대로 가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무보수 대표자라는 사실을 따로 알려야 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우편을 받고 인터넷 글보다 공단에 먼저 물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사회보험 처리 경험을 검색하면 서로 다른 서류와 절차가 나왔다. 설립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미 사업장이 성립되었는지, 대표자 자격이 취득된 상태인지와 직원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질 수 있어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우편에는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확인서의 제외 사유에는 ‘무보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다.
스무봄은 대표자 한 명만 있는 법인이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는 이 사실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전화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고, 당시 상담에서는 법인을 설립한 지 약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우편에 동봉된 확인서만 작성해 보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래서 확인서의 제외 사유에서 ‘무보수 대표자’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재했다.
이것은 내가 문의한 시점의 스무봄 상황에 대한 상담 결과다. 모든 무보수 1인 법인이 확인서 한 장만 보내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무보수 대표자의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대표이사 한 명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사업장 가입 대상이지만, 무보수 대표이사 한 명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스무봄이 실제로 작성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우편에 동봉된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였다. 제외 사유 가운데 ‘무보수 대표자’ 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 현재 상황을 서류에 바로 표시할 수 있었다.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라는 온라인 서식도 공개되어 있다. 이 서식에는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 기간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보수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과 보험료가 소급 처리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있다. 비슷한 목적의 서류라도 우편 수령 여부와 사업장 상태에 따라 안내받는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받은 문서와 공단 상담 내용을 우선해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 대표자가 실제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무보수라고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다. 나중에 급여나 그 밖의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한다면 그 시점의 자격 신고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동봉된 확인서만 작성해 보낸 것은 당시 상담 결과였다
2026년 9월 16일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별도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유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
- 직장가입자인 대표자가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 대표자 한 명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사업장 탈퇴신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 6개월 이상 소급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대신 무보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정, 이사회 의사록 또는 조례 중 하나가 필요할 수 있다.
스무봄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을 때에는 설립 후 약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편에 동봉된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만 작성해 보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온라인에 공개된 다른 서식의 일반 유의사항과 내가 우편과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이 같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 글의 제출 서류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자신의 사업장 상태를 설명하고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담한 날짜와 안내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도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한 뒤 국민연금공단에도 전화했다. 대표자 한 명만 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법인이라는 점, 건강보험 우편에 동봉된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에서 ‘무보수 대표자’를 선택해 제출하려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 상담에서는 같은 문서를 자기들에게 보내 달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에 보내면 건강보험공단에도 전달하겠다고 안내했다. 나는 상담 과정에서 문자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번호를 받았다.
종이 팩스 기기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작성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 팩스로 전송했다. 서류 한 장을 보내는 일은 짧았지만, 보내기 전에는 다음 항목을 다시 확인했다.
- 사업장과 대표자 정보가 정확한가
- 제외 사유에서 ‘무보수 대표자’를 정확히 선택했는가
- 서명이나 날인 등 서식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사진에서 글자가 잘리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는가
- 다른 사진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함께 첨부되지 않았는가
- 전송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한 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기관으로 전달된다는 안내 역시 내가 상담받은 당시의 처리 방식이다. 기관 간 자료 연계나 접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기관에서 모두 처리됐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필요하면 각각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공개용 사진과 실제 제출 문서는 분리했다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생년월일과 연락처가 들어갈 수 있다. 블로그에 과정을 남기더라도 작성한 서류 원본을 그대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공개용으로는 공단이 제공하는 빈 서식 일부나 개인정보를 모두 가린 사본을 사용하고, 실제 제출한 파일은 별도로 보관하기로 했다. 문자 팩스 전송 화면을 캡처할 때에도 전화번호와 첨부 이미지의 개인정보를 가려야 한다.
우편 한 장도 법인이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설립 전에는 등기 신청과 사업자등록처럼 내가 시작해야 하는 절차만 생각했다. 법인이 생기고 나니 공공기관에서도 법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우편이 오기 시작했다. 우편을 미루지 않고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법인 운영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에 배운 순서는 단순했다.
- 우편의 발신 기관과 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 직원 수, 대표자 보수와 현재 가입 상태를 정리한다.
- 인터넷 경험담만 따르지 않고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한다.
- 안내받은 서류와 상담 날짜를 기록한다.
- 제출 뒤에는 필요한 경우 접수와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 보수 지급이나 직원 채용 등 상태가 바뀌면 다시 신고 사항을 확인한다.
스무봄은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비용 관리 방법 검토와 무보수 대표자 관련 확인까지 마쳤다. 다음 글에서는 이 일들을 끝으로 ‘법인을 만드는 과정’을 정리하고, 도메인을 구입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1101.html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가입 대상 안내: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06M0.do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스무봄 법인 설립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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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목차: 스무봄 법인 설립 여정
이 글은 직원 없이 무보수 대표자 한 명만 있던 스무봄이 두 공단에 문의하고 서류를 보낸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는 대표자의 보수, 직원 유무, 기존 자격과 사업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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